정부는 17일 코로나19(우한폐렴)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식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출 감소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긴급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 원) 및 특례보증(1000억 원) 신규 공급 등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5월 → 3월)하여 외식업소 조직 50개소에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부담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 19(우한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에 대해 국세·지방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외부활동 및 모임 자제 등으로 고객수가 급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외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식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외식업소에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파하고, 종업원 위생관리, 매장소독 등 외식업소 맞춤형 코로나19 대응요령 포스터 15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외식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