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세종시 소담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에게 사고를 내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가 주행하던 차로로 합류하려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방향지시등 점등이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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