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빈발... "양형,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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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정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침해를 동반하는 몰카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이뤄질 경우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실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해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몰카 범죄 관련 법령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대전지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A(2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B(26)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공유한 C(26)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징역 10월을 받으며 법정구속된 것이 이날 유일한 실형 사례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벌금·집행유예 형이 주를 이루는 법원의 선고와 괴리가 생기면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민 현수지(37) 씨는 "처벌 기준이 있어도 상한선일 뿐이지 실제 처벌이 약한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 보살피지 못한 것"이라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 발생 건수와 재범률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몰카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2016년 109건, 2017년 126건, 2018년 1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6-2017년 몰카범죄 재범률은 53.8%로 5차례 이상 몰카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31.2%나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몰카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몰카 범죄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 처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종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가 없어서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진다"며 "몰카 범죄는 피해 정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몰카 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적발이 이뤄지지 않아 재범률도 높은 만큼 강한 처벌을 내려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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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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