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막바지 차단 방역에 고삐를 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3월부터 남부지역에 머물던 철새의 북상시기와 농경지 출입이 잦아지는 영농시기까지 겹쳐 올 겨울 마지막 고비로 판단, 농가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오리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등을 병행해 신규 입식하는 농가의 입식 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역취약분야 대책으로 경작과 가금사육을 겸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후 축사 출입 전 사용기구와 의복을 소독하고 세척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점검기간인 오는 28일까지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출입차량과 시설 등에 대한 소독실시와 기록관리 여부를 점검하면서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아리 유통이 증가하는 봄철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대해 월 2회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판매를 금지하면서 판매 후 청소와 소독 여부 및 가금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적기에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해 개체별 면역력을 높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시설 보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가금분야 12개사업 55억원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상혁 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2년 연속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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