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보건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향상, 식중독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업소의 위생 수준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소다.

신청 업소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해 2-3회의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표지판이 교부되며, 충남 음식점 홍보책자 게시와 시청홈페이지 음식점 홍보, 지정 후 2년간 위생 관련 출입·검사면제, 쓰레기봉투, 소독제, 세정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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