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향상, 식중독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업소의 위생 수준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소다.
신청 업소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해 2-3회의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표지판이 교부되며, 충남 음식점 홍보책자 게시와 시청홈페이지 음식점 홍보, 지정 후 2년간 위생 관련 출입·검사면제, 쓰레기봉투, 소독제, 세정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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