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2019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800만 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대수는 전체자동차 등록대수(2만 7422대)로 8.5%인 2323대로 집계됐다.

군은 지속적인 체납차량 정리노력으로 2018년 결산당시 30.5%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세관련 체납액이 29.6%로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역시 영치대상이 된다. 단, 충북도내의 경우 시군간 협약에 따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또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번호판영치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연 징수담당 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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