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항소 방침을 내놨다. 사업제안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자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시의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선 지위를 부여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적시했다. 도시공원의 공익성에 주안점을 뒀던 대전시로선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의 판결이 내용을 떠나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것이다. 해제 대상은 전국적으로 340여㎢에 이른다. 그러나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에 따른 도시공원의 잠식이 우려된다. 지자체가 이를 저지하려면 토지주로부터 땅을 사들여야 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매입비용이 문제다. 당정도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 등을 상향 지원키로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토지주의 개발욕구 등 재산권 행사를 무조건 억누를 수도 없다. 대전시는 물론 전국의 대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도시공원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대전만 해도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소송이 걸려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타 공원지역의 민간특례사업도 폭주할 전망이다. 도시공원은 대기오염과 열섬효과를 방지하는 등 도시민에게는 허파와 같은 존재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다. 시는 차제에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공원 매입과 현장실사를 통한 선별 해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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