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철도용품 입찰 혜택을 확대한다.

한국철도는 철도용품 입찰 심사에 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항목을 개선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정책 인증기업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청년 고용창출기업 가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가점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정부정책 이행도를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이와같은 개선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