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2부제 지난해 12월 실시, 위반 건수 중구 2건·유성구 31건·대덕구 82건…동·서구, 위반 0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대한 대전시와 자치구들의 행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 청사 주차장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차이를 보이며 지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시행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 공공부문 임직원은 차량을 짝·홀수 날로 나누어 운행해야 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을,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대한 지역 자치구들의 행정 조치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일부 자치구는 위반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일부는 사후조치에 머무는 등 미온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시, 동·서구의 차량2부제 위반 건수는 모두 0건이다. 동구는 임직원이 조를 짜서 출근시간 청사 입구를 단속하는 등 위반 차량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 서구는 위반차량에 대해 청사 주차장 입구를 열어주지 않는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장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차량2부제 정착을 위해 위반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차량2부제가 제대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의 경우 차량2부제에 따른 청사 출입 통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차장에 주차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렇다보니 시와 동구·서구와 달리 차량2부제 위반 차량도 수십여 건에 달한다. 같은기간 중구·유성구·대덕구에서 차량2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각각 2건·31건·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구는 차량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 청원 경찰 등 청사 관리자가 단속하고 있다. 유성구는 적발 시 구두 경고, 이동주차 조치가 이뤄지며 중구는 반복 적발 시 임직원 주차권 박탈, 대덕구는 3회 이상 적발 시 명절 당직 등 벌칙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는 사후조치에 머물며 차량2부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차량2부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적응하는 단계. 또 대덕구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차량3부제와 맞물리며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차량2부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청사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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