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을 하다 취소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법원 판결에 반박한다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우리의 견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일단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는 측면을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소송전략을 가다듬어 항소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송과 상관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손 국장은 "이번 소송은 우선제안자 지위 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전까지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올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개발이냐, 재정 투입을 통한 공원 매입과 보존이냐를 두고 대전 등 전국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진 배경이다.

시는 매봉공원 35만 4906㎡ 중 6만 4864㎡(18.3%)에 4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