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액의 최대 10% 지급…내달 10일까지 접수

세종시가 예산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시 예산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소속 공무원과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국민제안 등을 제출해 우수사례로 채택된 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공문, 이메일(cowoo0410@korea.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3월 자체심사, 4월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감 내용의 창의성과 개선 효과, 기여자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주요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지급된다.

이번 예산성과금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예산지출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해 총 48억 7600만 원 규모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를 거뒀다. 성과금은 총 15건에 2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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