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0만 원… 총 150억 원 지원
특히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 가중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자금 수요가 급증해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자금을 추가 편성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포인트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포인트만큼을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총 647건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3.84%)보다 2%포인트 낮은 평균 1.84%의 저렴한 금리로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자금 지원으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자금 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임 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 문의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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