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 이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대전은 투기 광풍과 청약 과열현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간 만큼 이번엔 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남는다. 대전의 상위 20%(5 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5억 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그렇다. 전국 6개 광역시의 5 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4억 9304만 원인데 광주나 부산보다도 더 높다. 대전지역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5억 원 이상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 가격도 타 지역은 하락한 반면 대전은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둔산과 노은동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80%에 이르는 전세가 폭등이 이어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1년 전 보다 두 자릿수 이상 매매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세종의 규제 풍선효과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서둘러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후속대책을 논의한 이유다. 조만간 집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앞두고 대전지역도 추이를 관망하는 추세다. 정부의 규제 대책이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으로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대전이 정부의 요주의 대상인 점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지난해 말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건 지방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집값 오름 폭이 커지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전을 더 이상 규제 무풍지대로 남겨둬선 안 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