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13일 간담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3일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손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관계 공무원들과 세종과 충남지역 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난임은 개인 문제라는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난임치료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지원 대상 범위와 예산 규모, 한방치료비 책정과 한방치료 효과성 측정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범위와 치료비 책정, 중복치료의 기준과 효과성 검증 데이터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현옥 의원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정책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도 "추후 해당 조례가 발의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장점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행 규칙과 예산 규모 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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