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1주일 간 70만 장이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12일 집중 단속을 펼쳐 마스크 10만 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 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된 마스크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자정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300개 이상 1000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1000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단속에는 다수의 중국인이 적발됐다.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 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요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한국인 적발사례도 있었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C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11만 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 장을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한국인 D씨는 마스크 2만 4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마스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될 수 있다.

몰수된 마스크는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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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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