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코로나 19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본격화 된다. 다수의 법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가결, 부결, 보류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가결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해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된다. 이후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대전·충남지역의 염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부결과 보류 등 두가지의 결과과 나온다면 그동안 노력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20대 국회에선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자는 계획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다. 이 법안 20대 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폐기 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균특법 통과를 위한 2월 임시국회 1차 관문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는 19일과 20일 국회를 방문, 산자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해당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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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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