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대전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35만4천906㎡ 중 6만 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했고, 이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전시가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한 뒤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 통과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시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 사업 취소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며 "사업 취소 과정에서 시가 내놓은 `연구 환경 저해` 부분도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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