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체계적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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