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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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남 서산시가 감사원에 반기를 들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으라는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업무처리를 진행하려던 담당 공무원을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막아선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 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사원 처분 반려로 담당공무원에 징계 등이 이어질 수 있어 공직사회 안팎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반면 충남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을 수용했다.

13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감사원의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오토밸리산폐장) 감사결과 통보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각하됐다. 이에 따라 입주계약 변경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맹정호 시장이 오토밸리산폐장 사업자인 서산EST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 반기를 든 셈이다.

맹 시장은 지난 12일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토밸리산폐장 관련 부서의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결재를 반려했다는 글을 올렸다.

맹 시장은 "관련부서는 상부 기관인 감사원과 충남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입주계약을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한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결재를 올렸다"며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결재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반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이유는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 간의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시는 맹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 기간인 19일까지 의견서를 감사원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입주계약서에 영업구역 제한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감사원 각하 결정 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 조건을 삭제했다.

시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 재감사가 나올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법과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자치단체가 독립 기관인 감사원의 지시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추락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서산시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다.

특히 맹 시장이 행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제한을 둔 것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인 서산EST가 2013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입주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시는 엉뚱하게 해석한 이 근거로 이 업체와 입주계약 체결을 통보하면서 산업단지 내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같은 해 시와 서산EST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해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계약 승인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계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영업구역 문제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견을 서산EST에 제시,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입주계약 승인조건을 수용토록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됐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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