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풍선효과' 톡톡이 본 대전지역 추가 지정여부 촉각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에 따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세종과 대전지역의 추이도 주목 대상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최고 수준의 3종 규제 세트에 놓인 세종시는 대전지역 규제지역 포함여부, 그리고 세종지역 부분 해제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지역에선 거래 침체에 따른 `투기지역` 해제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세종시도 아파트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 나왔지만, 불발로 끝났다.

이와는 달리 가파른 상승곡선을 탄 대전지역은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는 해가 갈수록 세종시 규제 강도가 거세지면서, 무규제 지역인 대전시 등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이어 본격적인 이사철인 2월 현재 대전지역은 둔산동과 노은동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80%에 이르는 전세가 폭등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1년 전 대비 두자릿 수 이상 매매가격이 폭등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조정지역보다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이외 부동산 비규제 지역과 전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 놓을 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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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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