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상업용지 1㎡당 1030만 원으로 '최고'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보다 2.88%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충남도 내 표준지 4만 161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88%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79%보다 0.91%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6.33%에 비해서는 3.45%p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 땅값 상승률을 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4.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금산군 4.19%, 아산시 3.41%, 서천군 3.4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 서북구는 불당지구와 성성지구에 신규 상권과 배후지가 조성된 데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가시화돼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금산군은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과 대전 인근 지역의 꾸준한 수요로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됐다.

반면 당진시는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 제조업 침체로 1.09% 상승해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보령시와 공주시도 각각 1.67%와 1.92%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는 1㎡당 1030만 원으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으며,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자연림은 1㎡당 37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향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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