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경찰서가 총선을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

13일 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현장출동 태세,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천경찰서는 불법선거사범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제천경찰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해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가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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