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대출 지원 사업으로는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에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부터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에 금리 1.5%가 적용되는 특별자금지원까지 각종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보증지원사업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 조항이 포함된 국세·지방세 지원사업,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등 수수료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및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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