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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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의 연례 행사인 체력검정 제도가 인명피해와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력검정 도중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빈번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맞도록 체력검정 기준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체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2분), 윗몸일으키기(2분), 3㎞ 달리기 등 3종목을 치른다.

36-40세 남군의 경우 2분 내 팔굽혀펴기 65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76회 이상, 3km 달리기 13분 15초 이하일 경우 `특급`을 받는다. 그 이하 기록은 1-3등급 판정을 받거나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2008년부터는 오래달리기 거리가 1.5㎞에서 3㎞로 늘어나 심리적 부담이 더 커졌다.

등급 기준을 성별과 연령별로 달리하고있지만,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보니, 군 간부들이 체력검정 성적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승진경쟁으로 체력검정을 받던 간부 군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육군 부대에서 군간부 A(39)씨 등 2명이 체력검정을 치르다 숨졌다.

한 현역 군인은 "체력검정 중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부대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만, 심정지가 올 경우 대책이 없다. 체력 검정 때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역 군간부는 "모든 조직은 변해야 하고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최소 자격을 검증하는 정도로만 쓰여야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며 "합격과 불합격 정도로만 평가해도 부대원의 체력단련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체력검정시 느끼는 부담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평상시에 체력관리가 안돼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해 상 하반기를 나누어 체력검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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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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