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박종배 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기한 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 계약 해제 등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 시기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거래의 건전함과 투명성의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다 보니 신고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 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호가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신고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로 등록 후 계약을 파기해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 취소하고, 해지 신고는 하지 않고 신고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알 수 없게 악용하는 자전거래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거래신고 기한이 줄면서 이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정보는 투명해지고 신속해 지는 만큼 혼란보다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개 실무자로서 부작용도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계 수집 가격 동향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실무를 하는 현장에서는 명의변경이나 계약 해지, 취소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으로 업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잔금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력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 실무를 감안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도 보이는 이유이다.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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