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52%보다 상승폭 커져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대전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5.33%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지만 여전히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13일 공시했다. 표준지 가격은 약 3303만 건에 달하는 전체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 9.42%보다 3.09%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이 지가상승율 상위 지역이다.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대전은 5.33%로 지난해 4.5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7.32%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5.05%로 지가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충남은 2.88%(2019년 3.79%), 충북은 3.78%(2019년 4.7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지가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2019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주거용이 64.8%(1.1%포인트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시범적으로 세종시 지역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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