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도서관이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밭도서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밭도서관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직 노사 단체 협약서`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면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연간 25일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와 2018년도 연차 수당을 지급을 앞두고 일부 공무직이 공가를 연차처럼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미사용 연차로 포함하면서 일부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 공무직 3명은 2016-2017년, 2017-2018년 등에 걸쳐 4건, 57만 1320원을 부적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과다 지급된 수당을 즉각 회수 조치했다.

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도 맺었다.

도서관은 2017년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단일 공사`로 확정한 후 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를 여러 개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관련 법령에 분할 발주가 규정돼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분할 공사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시는 시정 1건, 주의 5건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과다 지급된 수당 등을 회수조치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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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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