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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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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