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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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 앞 동네 00평은 00억 인데 우린 0억도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저가 매물은 거둬들여라."

최근 대전과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와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값 담합` 게시물이다. 특히,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속을 비웃기나 하듯이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집값 담합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종의 한 아파트는 단지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이 게시물에는 "우리 아파트는 세종시 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면서 "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주변 호가를 검색 후 집주인이 매도가를 정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필명을 사용하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간의 비밀채팅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은 여전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전과 세종지역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집값이 대폭 상승한 한 지역을 두고 "어제 00동 00층 얼마에 계약을 했다", "00단지는 시세가 얼마에 형성됐다. 00억 까지는 가야한다. 참고하라"는 글이 주를 이뤘다. 사실상 집값 상한선을 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이런 게시물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집 값 담합이 저가 매물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중개사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각종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며, 우선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운영되는 SNS상 담합까지 적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주민들끼리 얼마 이하에는 거래하지 말자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은 형성된 호가를 중개업소에 귀띔 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리적인 위축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집값 담합 행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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