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46)씨는 9일 오전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동창생 B(4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관계로 언질을 벌이던 중 채권자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 도주하던 중 충북 진천 사석리 보탑사 삼거리에서 보탑사 방면 500m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 지인은 이날 오전 4시 25분쯤 "B씨가 채권자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채권자를 만나기 전 지인에게 "나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충북 경찰과 공조해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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