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발표됐다.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은 전년도 개선사항이 유지되면서도 일부 항목이 보완·수정됐다. 지난해 견줘 기재 금지 사항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게 특징이다. 이번 학생부 기재요령은 예비고 2와 내달 고등학생에 진학하는 예비고 1에게 적용된다.

`2018 학생부 신뢰제고 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상경력`은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해야 한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다.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 기재요령의 글자 수 제한과 동일하다.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이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3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며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두드러진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학생부에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이나 수상경력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소위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됐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고, 활용 가능 자료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시했다. 활용가능자료 이외 자료는 불가해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자료에 해당하지 않은 일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는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뤄진 활동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교과담당, 담임교사가 강좌명 (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한다. 정규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에서는 기록할 수 있는 도서 조건을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다. ISBN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로 국제적으로 책에 붙이는 고유한 식별자이다. 더불어 유의사항도 추가했는데 단순 독후활동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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