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고용불안에 최저임금 처우..이직률 높아

"사명감만으로 일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합니다."

대전지역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시·구체육회와 묶인 비정규직 신분으로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지만, A씨의 손에 주어지는 급여는 수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활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10명(시 소속 40명, 구 소속 70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구 체육회가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하는데, 채용 자격은 까다로운데 비해 처우는 열악하다. 평균 근속연수는 7년. 연차가 쌓여도 급여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다 보니, 경력을 쌓으면 대부분 민간 스포츠센터로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등 이직률이 높다.

지역의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해야 한다. 지도자들도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지도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 임모(28)씨는 "구·시립 수영센터에 등록했는데 강사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다 보니 자주 바뀐다"며 "학생들도 자꾸만 새 선생님에게 적응하고 다시 배워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1년씩 계약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제외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생활체육지도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생활지도자들은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시민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장실에 전달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지역의 한 체육계 인사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체육계 최대 이슈인데 지도자들을 대충 대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급여체계를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라 바꾸고, 정규직 전환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급여를 27만 원 인상하고 수당(급식비) 13만 원을 추가했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는 전국적인 이슈로, 지도자들이 대(對)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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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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