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를 공모한다.

국토부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내에 산단개발지침을 개정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올해 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을 원하는 광역 시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로 공모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