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약 3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등록돼 있는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단,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적이 있는 경유차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3.5t 미만의 경유자동차 지원금은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됐으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첨부)를 오는 10-21일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진천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진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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