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황영란 의원
황영란 의원
충남도의회는 도내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손질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4일 황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위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도민참여와 자립·사회통합 활성화, 대상별 특성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지원 세부조항도 포함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법률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황영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차별과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장애인의 원활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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