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첫 가입 이후 올해로 3년 연속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가입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 및 등록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항목에서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추가해 17개 항목에 대한 군민 생활안전제도를 강화했다.

보장 범위에 있어 도내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17개 항목에 가입됐다.

가입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사망 및 위험후유장해 등 총 17개 분야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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