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감독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관련 김종천(50) 시의회 의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종수(40)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55)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의장이 2018년 12월 육군 중령 B씨로부터 아들이 2019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선수자질이 부족한 B씨의 아들을 선발할 것을 위력으로 요구, 최종 합격자 명단에 B씨의 아들이 포함되게 함으로써 고 전 감독의 심사업무 및 시티즌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B씨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양주·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을 확인해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도 적용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B씨의 아들을 비롯해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시티즌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육군 중령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인 김 의장은 벌금 100만 원,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