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0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

30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이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자동차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또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서류를 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차량종류, 연식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3.5t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을,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기후대기팀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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