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억 원을 투입, 가구당 소화기 1개와 화재감지기 2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01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 4800여 가구 전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부터 단독·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성확보가 어려웠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증평소방서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협약을 맺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사업 외에도 매월 열리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변인순 증평군 안전총괄과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