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공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섰다.

충북도는 30일 충북연구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구의 종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보호 등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이행준수 협조사항과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및 과다 청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와 함께 부가금도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1년간 명단이 공표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본청, 2020년도)의 공공재정 지급금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다.

도는 공공재정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공공재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엄정한 공공재정 관리체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법률 시행을 홍보해 향후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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