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0일 충북연구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구의 종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보호 등 주요내용을 전달하고, 이행준수 협조사항과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및 과다 청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와 함께 부가금도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1년간 명단이 공표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본청, 2020년도)의 공공재정 지급금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다.
도는 공공재정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공공재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엄정한 공공재정 관리체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법률 시행을 홍보해 향후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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