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법원의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 하사의 경우는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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