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갖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