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비를 철저히 검증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시는 앞서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위장전입 등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주택청약에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구·유성구로 한정돼 있는 적용지역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기준 대전의 주택가격은 40주째 상승 중이며 청약경쟁률은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분양한 유성 복용동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15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올해엔 갑천 1블록, 탄방·용문 재건축,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2만 2369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통해 사업주체나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고 실수요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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