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고속터미널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및 복합화 사업`과 관련한 거짓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과 가짜정보 제공자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청주고속터미널은 29일 `곽상도 의원 의혹제기에 대한 청주고속터미널 입장문`을 내 "지난 1월 21일 곽 의원이 당사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에 분노한다"며 "(곽 의원은) 총사업비와 수익을 제대로 구분조차 못 할뿐만 아니라 영부인과 찍은 사적인 사진 한 장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터미널은 이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한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을 추진했고, 2017년 1월 일반경쟁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개매각 방침을 확정했다"며 곽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여비율(5-15%)의 법정 최고한도인 15%를 적용받는 등 어찌보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의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사업부지 3.3㎡당 가격이 1억30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자회견 후 시세차익 5000억을 슬쩍 사업비 5000억으로 정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곽 의원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고속터미널은 "곽상도 의원은 물론 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