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개발 공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총 8개소의 민간개발 공원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민간개발 공원 8개소 중 새적굴·잠두봉공원 2곳은 오는 4월 중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방 예정이다.

원봉공원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매봉·월명·홍골·구룡(1구역)·영운공원 등 5곳은 오는 6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중 2016년에 시작된 새적굴·잠두봉공원은 공원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 중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봉공원은 지난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이다.

매봉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월명공원은 예치금 납부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돼 2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홍골·구룡(1구역)·영운공원도 2월 중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적굴·잠두봉·원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원의 사업 성패의 관건은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이라며 "6월까지 시간이 빠듯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계획한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 경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2%다.

오는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총 68개소(1014만㎡), 녹지 330개소(270만㎡)에 이른다.

일몰제 시행 원년인 올해에만 공원 38개소(548만㎡)와 녹지 70개소(116만㎡)가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5년 간 지방채 포함 2100억 원을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16곳)·완충녹지(1곳) 등 총 17개소의 사유지 약 156만㎡를 매입해 난개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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