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안전 먹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신부+산모) 및 2019년 출산하였으나 2020년에 출생 신고한 산모다.
신청은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임신확인서 및 출생신고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1명당 지원 금액은 48만원으로 임산부가 9만 60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38만 4000원을 지원해준다.
충청북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해 제천시와 공급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공급업체에서 월 2회(연 24회) 이내 기본으로 12월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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