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예방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대외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등에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통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600장과 전단지 4000장을 각 읍·면·동에 배부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직원들에게 마스크 200개를 배부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또한, 공주의료원 응급실에 마스크 1500개도 지원했으며, 향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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