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신속민원처리과`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 민원은 △건축 4977건 △개발행위 3122건 △산지전용 2409건 △농지전용 526건 △개인하수 1479건 등 총 1만 2513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나,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며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2018년 46.2일이었던 처리기간이 39.9일(단축률 9.7%)로 단축됐다.

지난해 군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설된 후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했던 것이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해졌으며, △민원실 내 민원군수실 운영 △민원처리 흐름도 제작배포 △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 배부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 또한 증진됐다.

군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허가 담당자 티타임 확대`와 `복합민원 허가 신청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한 인허가 업무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구승회 신속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눈높이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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