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Q.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지나서 낼 경우 연체료는 얼마나 되나요.

A.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도 해당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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