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등 4종의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를 방문해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 받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배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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